설명
승강계단
01 승강 사다리란 무엇인가?
승선 사다리란 수상에 상륙한 구명정 및 뗏목에 안전하게 승선하기 위해 구명정 및 뗏목의 승선 장소에 설치하는 사다리를 말합니다. 선박 검사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탑승 사다리는 조종사 사다리와는 다른 구명정 및 뗏목에 장착되는 사다리로, 계단식 탑승 로프 사다리, 매듭 로프, 스틱 사다리 등과 같은 기타 탑승용 사다리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02 승강기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승선 사다리의 선정, 배치, 이동 및 설치는 갇힌 선원들이 편리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승선 위치에 가깝고 가능한 한 집중 배치), 운반 및 사용이 편리해야 하며(가볍고 유연함),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관련 통로는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조명이 양호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하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하며, 중간 단계는 적을수록 좋다.
03 승강기 이용 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각 구명정, 구명뗏목 하선 지점 또는 인접한 두 하선 지점마다, 선상 승무원이 수면에 하선한 구명정이나 구명뗏목에 승선할 수 있도록 승인된 승선 사다리 1개를 설치해야 한다.
92해규
각 하선 지점 또는 인접한 두 하선 지점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승선 사다리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 사다리의 길이는 선박이 불리한 종경사 상태에서 어느 한쪽 선측으로 15도 횡경사되었을 때, 해당 갑판에서 최소 적재 수선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한다. 단, 선박의 각 측면에 1개 이상의 승선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본국의 승인을 받아 수면상의 구명뗏목에 승선하기 위한 승인된 승선 장치를 나머지 승선 사다리 대신 사용할 수 있다.
08 수정 공지
선박의 선수 최전단 또는 선미 최후단에서 가장 가까운 구명정·구명뗏목 보관 장소의 가장 가까운 끝단까지의 수평 거리가 100m를 초과하는 화물선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른 구명뗏목을 갖추는 것 외에도,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명뗏목 1개를 추가로 갖추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선미 쪽 또는 선수 쪽에 가까이 배치해야 하며, 또는 구명뗏목 2개를 비치하여 1개는 가능한 한 선미 쪽에, 다른 1개는 가능한 한 선수 쪽에 가까이 배치해야 한다. 해당 구명뗏목 1대 또는 2대는 인력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승인된 하강 장치를 사용하여 하강할 수 있는 유형일 필요는 없다. 구명뗏목 보관 장소에는 최소 2벌의 구명조끼와 최소 2벌의 구명복, 적절한 조명 시설 및 1개의 승선 사다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승선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11해규
승선 사다리의 단일 길이는 선박의 종경사가 10도, 어느 한쪽의 횡경사가 20도에 이르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최경하중 항해 수선까지 연장될 수 있다.
투하식 공기팽창식 구명뗏목의 경우, 승선 위치에서 최소 적재 수선까지의 높이가 4.5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승선 사다리, 해상 대피 시스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설비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선상 인원이 안전하게 승선하여 수면 위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승선 사다리 및 해상 대피 시스템의 대피 통로 길이는 선박이 10도의 종경사와 어느 한쪽 선측이 20도의 횡경사를 보이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갑판에서 최소 적재 항행 수선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하며, 승선 사다리의 길이와 무게로 인해 인력으로 전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최소 적재 항해 수선은 선박이 파손되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수선으로 변경할 수 있다(길이 요건이 가장 큰 경우를 적용한다).
04 승강기의 구조와 배치
등반 사다리는 발판, 측면 로프, 고리, 카라비너, 묶음줄, 삽입 고리 등의 부품으로 엮어 만들어집니다. 발판은 경목 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측면 로프에는 백종 로프를 사용합니다. 묶음줄은 각 발판의 측면 로프 상하부를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묶어 수평을 유지하게 하며, 카라비너를 사용하여 측면 로프 끝의 고리를 갑판 고리에 연결합니다.




『국제 구명 장비 규정』에 따라 승선용 사다리는 해당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판에서 승강계단 상단까지, 또는 승강계단 상단에서 갑판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발판은 결점이나 기타 요철이 없는 단단한 목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또는 이와 동등한 특성을 가진 다른 적합한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발판은 효과적인 미끄럼 방지 표면을 갖추어야 하며, 세로 홈을 만들거나 승인된 미끄럼 방지 재질을 부착할 수 있다;
페달의 길이는 480mm 이상, 너비는 115mm 이상, 두께는 25mm 이상이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 표면이나 덮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발판 간격은 동일해야 하며, 300mm 이상 380mm 이하여야 하고, 고정 방법은 발판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승강 사다리의 양쪽 가장자리 로프는 두 가닥의 노출된 흰색 삼줄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둘레는 65mm 이상이어야 한다. 각 측줄은 상단 발판 아래에서 이음매 없이 한 가닥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치수, 파단 응력, 풍화 저항성, 신축성 및 견고성은 모두 흰 삼줄의 성능에 적어도 상응해야 한다. 모든 줄 끝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야 한다.
05 승강기의 일반적인 결함
1.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2. 승선 사다리가 규정대로 구명정 및 구명뗏목 근처에 배치되지 않았음

3. 승강용 로프의 노후화 및 가닥 파단

4. 승강기 승강구에 손잡이가 없음

5. 승강기 끝단의 샤클이 지면 연결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

6. 승강기 승강구 측면 난간이 제거되지 않음

7. 항해사의 소프트 사다리를 승선용 사다리 대신 사용

8. 페달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음

06. 맺음말
실제 점검 결과, 많은 선박이 승선 사다리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심지어 승선 사다리의 설치 요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선박은 승선 위치가 최소 적재 수선으로부터 4.5미터 미만인 경우 승선 사다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해규 12’ 개정 공고에서는 선미에 추가로 장착된 구명뗏목의 승선 위치가 최경하수선으로부터 4.5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장착 면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선주, 관리 회사 및 선원들은 승선 사다리 설치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회사의 관리 체계 및 협약, 법규의 관련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승선 사다리를 정비 및 유지 관리하며, 승선 사다리의 관련 결함을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규정에 따라 선박 탈출 및 구명 훈련을 실시하여 규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선박 탈출 과정에서의 대피 안전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인명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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