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IMDG 표시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선원 훈련 관리 규칙」(교통운수부령 2019년 제5호)
제품 분류: 당직 선원
제품명: IMDG 표기도
기능 요구사항: 교육 과정 요건을 충족한다.
지정 수량: 1부
1. 위험물 포장
『IMDG 코드』 및 『국제 해상 위험물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험물 포장의 재질, 형태, 규격, 방법 및 개당 질량(중량)은 포장된 위험물의 성질과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하역, 운송 및 보관이 용이해야 한다. 위험물 포장재 및 용기는 지정 인증서를 취득한 전문 생산 기업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생산해야 한다. 지정 인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위험물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및 용기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 포장재 및 용기는 인정된 전문 검사·검정 기관의 검사 및 검정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위험물 포장 표시 및 라벨
『IMDG 코드』(국제 해상 위험물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주가 위험물을 해상 운송을 위해 인도할 때에는 해당 화물이 위험물임을 명시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화물의 운송에 종사하는 인원이 이를 식별하고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며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 해상 위험물 운송 규정에 따라, 위험물 포장에는 내용물의 정확한 운송 명칭이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UN’으로 시작하는 해당 유엔 번호도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포장에 부착된 표지나 표시는 정확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라벨 크기의 규격에 있어, 포장 형태나 크기로 인해 더 작은 표시를 부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에 부착된 표시는 100mm×100mm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컨테이너에 부착된 라벨의 규격은 250mm×250mm() 이상이어야 하며, 라벨 하단에는 분류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고, 해당 숫자의 높이는 25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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